‘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’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판매하는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는 인증서 인도일에 수입을 인식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,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・이용・보급 촉진법」상의 ‘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’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에 대한 수입시기는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48조제1호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인도일인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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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인은 태양광발전 사업자로서 태양광발전사업은 이원적인 수익구조를 갖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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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판매하고 매월의 판매금액을 그 다음 달에 수령하는 SMP(계통한계가격, 전력도매가격)수입이 있고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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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․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사에게 ‘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(REC)’를 판매하여 얻는 수입이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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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MP 수입은 생산되는 전기량에 따라 요금이 정산되지만, REC는 장기의 계약기간 동안 고정금액으로 계약해 수익을 얻거나, 증권시장과 같은 전력거래소에서 매달 생산된 전기량만큼의 REC를 판매해 수익을 얻을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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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질의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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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양광발전사업자가 취득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액의 수입시기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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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제19조
【사업소득】
①
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
4. 전기, 가스,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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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제24조
【총수입금액의 계산】
①
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(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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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제39조
【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】
①
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.
⑥
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,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,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·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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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
【사업소득의 수입시기】
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.
1.
상품(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)․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(이하 "상품등"이라 한다)의 판매
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
11.
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
대금을 청산한 날. 다만,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·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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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에너지 및
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5
【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】
①
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(이하 "공급의무자"라 한다)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.
1.
「전기사업법」 제2조
에 따른 발전사업자
②
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(이하 "의무공급량"이라 한다)의 합계는 총전력생산량의 10%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ㆍ보급이 필요한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의무공급량 중 일부를 해당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.
⑤
공급의무자는 제12조의7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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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에너지 및
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
【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】
①
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(이하 "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"라 한다)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의 증명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(이하 "공급인증기관"이라 한다)으로부터 그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(전자문서로 된 인증서를 포함한다. 이하 "공급인증서"라 한다)를 발급받을 수 있다. 다만,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거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.
⑤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려면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(이하 "거래시장"이라 한다)에서 거래하여야 한다.
○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1.1.1조 (용어의 정의)
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
“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(이하 ”공급인증서“라 한다)”라 함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(이하 “신재생에너지법”이라 한다) 제12조의7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를 말한다.
2.
“공급인증서 거래시장”이라 함은 신재생
에너지법 제12조의7
에 따라 공급인증서 매매거래를 위하여 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하며, 계약시장과 현물시장으로 구분한다.
3.
“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참여자”라 함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공급인증서 매매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.
5.
“공급의무자”라 함은 신재생
에너지법 제12조의5제1항
에 따라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의무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.
○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1.1.3조 (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참여자)
①
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공급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는 자(이하 “공급인증서 거래시장참여자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
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설비등록을 완료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
2.
신재생
에너지법 제12조의5
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공급의무자
3.
신재생
에너지법 시행령 제18조의7 제2항
및 제3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의 거래를 대행하는 자
4.
유효기간내의 공급인증서를 소유한 자
5.
전력거래소가 인정하는 거래중개자
○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1.1.5조(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구분)
①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장으로 구분한다.
1.
계약시장 : 계약당사자가 정한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의 조건에 따라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시장
2.
현물시장 : 공급인증서의 수요와 공급으로 정하여진 조건에 따라 매매거래가 성립되는 시장